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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도우미 2022. 4. 19.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22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요건을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장려금 지급 받으시길 바래요.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액

우선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이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기준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구 구분에 따라 단독가구는 150만원이 최대 수령액이고, 홑벌이의 경우 260만원이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300만원이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금액입니다.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금액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

 

2022 근로장려금 금액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

2022 근로장려금 금액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22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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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과 온라인 신청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과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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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즉 가구원 구성에 따라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되어 작년에 못받으신 분들도,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실 수 있으시니 꼭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할 때는 단독가구 지급 자격 요건으로 보면 최저임금 근로자[‘21년 연 2,186만 원(월 209시간 기준)]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아래 표를 보시고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 링크를 걸어놨으니,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편하게, 간단하게 장려금 산정해보시고, 자격 요건이 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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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에 따른 2022 근로장려금 자격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근로장려금 삭감 차감 대상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국세 연체 체납액이 있거나,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셨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범위를 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에서 일정 부분이 차감됩니다. 정확한 차감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기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게되면, 10%가 그냥 차감됩니다. 꼭 기한 내에, 2022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5.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그럼 여기까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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